{"article":{"id":2224,"title":"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무엇인가요?","content_html":"<p>​<span style=\"font-size: 12px;\">2007.1.1.이후부터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28.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감면한도는 5년간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다만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양도 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과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span><\/p><p>&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