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22,"title":"아버지(어머니)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외할아버지)가 손자(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할증과세되나요?","content_html":"<p>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합니다.<br>&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