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16,"title":"혼인 및 출산 등에 따른 증여공제를 받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따라 파혼 또는 이혼한 경우 이미 증여재산공제 받은 것의 처리는?","content_html":"<p>1. 결혼예정인 거주자가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파혼한 경우<br \/>\n약혼자의 사망,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br \/>\n다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br \/>\n<br \/>\n2. 혼인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 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이후에 이혼한 경우<br \/>\n혼인ㆍ출산공제 적용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못하고 이혼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없이 공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br \/>\n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br \/>\n<br \/>\n3. 혼인 후 혼인무효소송을 통해서 혼인이 무효된 경우<br \/>\n혼인ㆍ출산공제 적용 후 혼인무효소송을 통해서 혼인이 무효가 됐다면 혼인무효의 사유를 따지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혼인무효 확정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