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15,"title":"혼인출산 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시 2023년 혼인신고하고 증여받은 경우에도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content_html":"<p>혼인출산 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2024.1.1. 이후 증여를 받은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소급하여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br \/>\n<br \/>\n그러나 혼인신고일이 2023년일 경우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고 증여일이 2024.1.1.이후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7.1. 혼인신고한 경우 2024.1.1.부터 2025.7.1.사이에 증여받은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