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14,"title":"혼인과 출산 등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시 각각 1억원씩 공제가 가능한가요?","content_html":"<p>혼인 및 출산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혼인시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