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13,"title":"증여세 과세대상 중 출산에 따른 증여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요건 및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content_html":"<p>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와 1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 신탁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