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10,"title":"여러 친족이나 형제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content_html":"<p>여러 친족한테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1천만원씩 공제가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총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br \/>\n<br \/>\n즉, 같은 날 증여 받는 경우 공제액 1천만원을 증여받은 금액 비율로 나누어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공제하고, 날짜를 달리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액 1천만원을 먼저 증여받은 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