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09,"title":"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의 2인 이상으로부터 같은 날 증여받은경우 어떻게 되나요?","content_html":"<p>2개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로 나누어 공제합니다. <br>\r\n<br>\r\n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같은 날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로 나눠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