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08,"title":"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의 2인 이상으로부터 다른 날 증여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content_html":"<p>​<span style=\"font-size: 12px;\">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먼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그 후 10년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공제액이 있다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남은 공제액을 마저 공제하며, 남은 공제액이 없다면 10년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는 더이상 공제를 못 받습니다.<\/span>​<\/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