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05,"title":"공익법인, 공익신탁,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은 무엇인가요?","content_html":"<p>공익법인, 공익신탁,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br \/>\n<br \/>\n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br \/>\n-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총 발행주식수의 5%(10%, 20%)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br \/>\n<br \/>\n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br \/>\n- 증여자가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br \/>\n<br \/>\n3.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br \/>\n-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받을 때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한도 5억 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