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04,"title":"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content_html":"<p>아래의 증여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br>\r\n<br>\r\n1.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br>\r\n<br>\r\n2. 소액주주인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세차익<br>\r\n<br>\r\n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br>\r\n<br>\r\n4.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는 재산<br>\r\n<br>\r\n5.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유사한 것<br>\r\n-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br>\r\n- 기념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br>\r\n- 혼수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가사용품에 한하고 호화사치 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제외)<br>\r\n-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으로 관세 과세가액이 100만 원 미만인 금품<br>\r\n- 무주택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취득･임차보조금 중 취득가액 5% 또는 전세금 10% 이하의 금액인 경우<br>\r\n-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br>\r\n<br>\r\n6. 다음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br>\r\n-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br>\r\n-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br>\r\n- 예금자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같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br>\r\n-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같은 법 제5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포함한다)<br>\r\n-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br>\r\n<br>\r\n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가 증여받은 재산<br>\r\n <br>\r\n8. 소득령 제107조 ① 각호에 따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등<br>\r\n<br>\r\n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br>\r\n<br>\r\n10. 설립 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에 따라 비영리법인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이전되는 재산<\/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