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03,"title":"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content_html":"<p>동일인 증여 시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br \/>\n<br \/>\n1. 합산배제증여재산<br \/>\n-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한 증여이익(상증세법 제31조 ① 3)<br \/>\n-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ㆍ교환ㆍ인수나 전환사채의 양도로 얻은 이익(상증세법 제40조 ① 2, 3)<br \/>\n-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1조의3)<br \/>\n-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1조의5)<br \/>\n-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의3)<br \/>\n-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증세법 제45조) <br \/>\n-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2)<br \/>\n-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3)<br \/>\n-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4)<br \/>\n<br \/>\n2.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감면된 재산(조특법 제71조)<br \/>\n<br \/>\n3.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조특법 제30의5)<br \/>\n<br \/>\n4.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가업승계 주식(조특법 제30의6)<\/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