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02,"title":"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했을 때 과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content_html":"<p>​<span style=\"font-size: 12px;\">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비거주자로서 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증여자와 수증자는 해당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재차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또한,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때는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통지받기 전에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때도 재차 증여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span>​<\/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