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01,"title":"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했을 때, 수증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content_html":"<p>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간주하여 수증자에게 재차 증여세가 과세됩니다.<br \/>\n<br \/>\n다만, 증여자가 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예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