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00,"title":"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거 증여도 10년 이내 재차 증여 시 합산과세 대상이 되나요?","content_html":"<p>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최근 10년 이내 다시 증여받았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