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99,"title":"서로의 자녀에게 교차해서 증여하면 직계존비속 간 증여세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content_html":"<p>교차증여란 두 부부가 서로의 자녀에게 교차해서 증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br \/>\n예를 들어, A부모는 B부모의 자녀에게, B부모는 A부모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br \/>\n<br \/>\n증여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교차증여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세 합산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과세당국은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일인에 대한 10년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br \/>\n<br \/>\n예를 들어, 특수관계자인 갑과 을이 비상장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갑은 을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을은 갑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과세당국은 거래 실질에 따라 갑과 을이 자신들의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같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과세당국은 이를 직접 증여로 재구성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