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98,"title":"친부와 계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계산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content_html":"<p>친부와 계모는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친부와 계모로부터 각각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br>\r\n<br>만약 친부가 돌아가신 후에 계모에게서 증여받으면, 계모는 더 이상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아 5천만 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친족 공제인 1천만 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