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97,"title":"이혼한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계산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content_html":"<p>증여세를 계산할 때 동일인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혼한 부모로부터 각각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따로 증여하였으면 별도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재결합 이후에 받은 증여재산은 다시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br \/>\n <br \/>\n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는 여전히 수증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는 부모 모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