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96,"title":"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content_html":"<p>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돌아가신 분과 살아계신 분은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살아계신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습니다.<br>\r\n<br>\r\n다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가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