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95,"title":"증여세 계산 시 사전 증여를 합산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content_html":"<p>증여세를 계산할 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과세가액을 현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br \/>\n<br \/>\n이 경우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이혼 또는 사별하였으면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며, 부와 계모 또한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