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94,"title":"재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인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담보된 채무를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content_html":"<p>채무인수내용을 약정서 등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br \/>\n다만,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