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93,"title":"자산을 증여할 때,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자의 명의변경이 없더라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content_html":"<p>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는지는 채무자 명의변경과 상관없이, 실제로 누가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br \/>\n   <br \/>\n증여 후 채무자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증자가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