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92,"title":"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을 수증자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요?","content_html":"<p>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br \/>\n   <br \/>\n하지만 증여자가 임차인들에게서 받아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계한 경우는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