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91,"title":"타인의 재산과 공동으로 담보된 재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 담보된 채무는 어떻게 차감되는 걸까요?","content_html":"<p>타인의 재산과 공동으로 담보된 재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전체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인수한 전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span id=\"husky_bookmark_end_1768886538296\"><\/span><\/p>(법규재산2013-440, 2013.11.29.)."},"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