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90,"title":"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보다 큰 경우,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content_html":"<p>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규정이 적용되어 오히려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그 초과분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