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89,"title":"제3자의 채무에 담보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content_html":"<p>제3자의 채무를 담보가 담보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시점의 해당 재산가액 전액으로 산정합니다.<br \/>\n<br \/>\n이때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담보된 채무를 대신 갚게 되면, 그 갚은 금액을 수증자가 원래의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br \/>\n <br \/>\n다만,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나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는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