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88,"title":"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content_html":"<p>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금은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br \/>\n<br \/>\n1.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br \/>\n- 구분된 귀속에 따라 각각 해당 재산(토지 또는 건물)의 증여재산에서 공제합니다.<br \/>\n<br \/>\n2.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br \/>\n-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의 증여재산에서 공제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