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82,"title":"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을 많이 맡겨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content_html":"<p>​<span style=\"font-size: 12px;\">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여기서‘일감몰아주기’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접적으로 매출을 올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예를 들어, 그룹 A의 회장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진 B물류회사가 있습니다. 이때 그룹 내 모든 물류를 모두 B회사에게 몰아주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span>​<\/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