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78,"title":"아들과 주택거래를 할 것이나, 다음 사람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content_html":"<p>아들에게 최종적으로 양도하기 전에 친인척에게 잠시 양도하고 그 친인척이 양수일 이후 3년 이내에 아들에게 양도한다면 당초 양도자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br \/>\n<br \/>\n다만 두 번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크다면 추가적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친인척에게 양도한 이후 3년 이후에 아들에게 양도하여야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