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77,"title":"배우자와 주택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content_html":"<p>배우자간의 부동산 양수도 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은 우선 증여로 추정합니다. <br \/>\n이에 따라 명확한 양수도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테면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간 교환을 하거나, 소득으로 신고된 재산 가액으로 양수가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거나, 다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양수가액을 지급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배우자와의 주택 양수도 거래가 인정이 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