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76,"title":"아버지가 건설업을 하시는데, 얼마전에 대출을 해서라도 토지를 구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content_html":"<p>만일 해당 토지를 구입하고,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토지의 용도 변경 인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가치가 상승함으로 인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br \/>\n<br \/>\n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어, 그 내용은 구입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 이용권 등의 인허가 및 사업의 인허가가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 구입 전에 세무전문가와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시길 바랍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