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75,"title":"친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에 친인척은 사무실을 무료로 쓰라고 합니다. 유의할 사항은 없을까요?","content_html":"<p>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곧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활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무상 담보활용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기에 이 또한 경제적인 이익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