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73,"title":"회사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장시 주식가액이 많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상장 전에 자녀들에게 저의 주식 일부를 증여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content_html":"<p>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하고 나서 그 후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상장을 하여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