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72,"title":"아들에게 금전적인 재원을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회사의 일부 주식을 아들이 갖고 있어서, 이번 정기배당 시즌에 제가 받을 배당도 아들에게 몰아주려고 하는데 유의할 사항이 있을가요?","content_html":"<p>본인의 배당 수취 권리를 아들에게 양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배당수취자인 아들이 부담한 배당소득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