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71,"title":"몇 년 전에 전환사채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기간의 만기인데 주식전환시 유의할 사항은 있는지요?","content_html":"<p>전환사채로 부여된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행사시점의 주식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br \/>\n<br \/>\n다만,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자에 한해서 적용이 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테면 증권사를 통해 전환사채를 구입하고 전환권행사를 통해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