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69,"title":"법인에 현물을 출연한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content_html":"<p>​<span style=\"font-size: 12px;\">주주들이 금전이 아닌 현물 즉, 재산 등으로 증자에 참여를 하는 경우 현물출자라고 합니다.&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이 경우에도 현물출자시 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대가) 대비 부여받는 주식가치(시가)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현물출자자 참여자 혹은 법인의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즉, 시가가 주당 1,000원인 법인에 1,000원의 재산을 현물출자하면서 주식을 1주 초과하여 부여받는 다면 현물출자자는 1,000원 초과분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기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x;\">다만, 이 또한 그 경제적 이익이 시가대비 3억원 이상이거나 주당가액이 시가와 비교해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등 요건 충족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span><\/p><p>&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