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65,"title":"법인 간 합병으로 인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content_html":"<p>법인 간 합병시에 합병비율을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n<br \/>\n합병비율이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피합병법인의 주당가액을 기준으로 합병법인 주당가액과 비교하여 배부하는 주식의 교환비율입니다.<br \/>\n<br \/>\n이러한 교환비율이 적절하지 않거나, 한 쪽 법인 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그 합병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br \/>\n<br \/>\n다만,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시가와 주당평가가액의 차이가 30% 혹은 이익을 받은 금액이 3억원 이내 중 낮은 금액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