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64,"title":"최근에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연부연납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재산이 부족하여 부모님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도 되는지요?","content_html":"<p>통상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추가적으로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br>\r\n<br>\r\n다만, 납세의무의 편의 제공하는 차원에서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제공된 담보가 부적합하다고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경우 담보변경을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제도46014-11698.2001.06.26.), 특수관계인에게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168, 2018.2.27.)<\/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