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63,"title":"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처음 구입시 활용한 금융권 부채가 있는데 이 경우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content_html":"<p>증여재산에 부채가 있는 경우 이를 만약 증여한다면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br \/>\n<br \/>\n이 경우 증여자는 부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수증자는 증여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수증받는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더불어 증여자는 단순 부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증여재산이 주택인 경우 증여재산 대비 부채의 비율을 고려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