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62,"title":"전세금이 있는 아파트를 수증 받는다면 어떤 걸 고려해야 하나요?","content_html":"<p>아파트 수증과 동시에 아파트 내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 받는다면, 이는 부담부증여와 동일합니다.<br \/>\n<br \/>\n즉, 임차인의 보증금은 임차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인 수증자가 이를 지급하여야 하기에 이는 부채에 해당하므로, 수증자는 증여재산인 아파트 시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br \/>\n<br \/>\n단, 수증자가 인수한 보증금만큼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