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61,"title":"부담부증여라는 말이 많은데 어떤 제도이고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요?","content_html":"<p>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재산만을 단순히 증여하는 것이 아닌 재산에 설정된 채무도 함께 이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br>\r\n이 경우 수증자는 재산가액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고, 증여자는 이전한 채무로 인해 본인이 채무를 상환할 부담을 덜었기에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br>\r\n<br>\r\n부담부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점에서 단순 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합산한 세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