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60,"title":"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하면서, 그 타인에게 부동산 담보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content_html":"<p>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금융권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담보를 무상사용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세가 발생합니다.<br \/>\n<br \/>\n이 경우 금융권 등에 지급한 적정 이자비용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무상사용과 차이가 있으며, 담보이용은 1년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차입금 X 적정이자율(4.6%) - 실제지급이자]의 재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부동산 무상사용과 차이가 있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