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58,"title":"매매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content_html":"<p>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br \/>\n<br \/>\n양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계산되는 양도소득세와 양도가액에 포함하기 전에 계산되는 양도소득세의 차액도 증여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