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56,"title":"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거나, 저리로 대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content_html":"<p>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현행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는 날에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br \/>\n<br \/>\n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br \/>\n① 무상대출 :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4.6%)<br \/>\n② 저율대출 :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br \/>\n<br \/>\n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br \/>\n<br \/>\n또한,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