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55,"title":"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content_html":"<p>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무를 제3자가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하면 채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채무액 상당액만큼 증여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채무면제익으로 소득금액계산에 반영되고, 채무자가 비사업자이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br \/>\n<br \/>\n이 경우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