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50,"title":"저는 해외에서 유학중인 대학생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와 교육비(유학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content_html":"<p>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 교육비(유학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br \/>\n<br \/>\n또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