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49,"title":"자녀가 이번에 결혼을 하여 들어온 축의금 전부를 자녀에게 주고, 혼수용품을 지원해줬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content_html":"<p>결혼축의금 중 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을 결혼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br \/>\n<br \/>\n또한, 혼수용품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혼수용품이 호화·사치용품, 주택, 차량 등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