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47,"title":"신탁한 재산의 수익을 위탁자가 아닌 타인이 받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content_html":"<p>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한 재산의 원본이나 수익을 재산 위탁자가 아닌 타인(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 수익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발생합니다.<br \/>\n<br \/>\n따라서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이익(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아닌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이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 되는 시점에 그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