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45,"title":"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content_html":"<p>보험계약의 해제나 중도해지 등으로 받는 반환금 등은 보험금의 증여로 보지 않지만, 그 반환금이 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면 현금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br \/>\n<br \/>\n재산세과-824, 2009.04.29<br \/>\n귀 질의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보험료불입자와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것임.<\/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