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44,"title":"아버지께서 제가 수익자인 보험의 보험료를 내주셨는데, 보험금을 수령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content_html":"<p>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br \/>\n<br \/>\n재산세과-151, 2011.03.22.<br \/>\n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p>"},"files":[]}